가상화폐에 법인세 등 과세될까?
가상화폐에 법인세 등 과세될까?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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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상화폐에 거래세와 양도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팀에서는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현행법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득세 적용의 경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기재부와 TF팀은 양도세 과세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한편, 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한 TF팀이 주요국 사례나 관련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타 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기재부는 특히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있어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며, 투기 관련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가상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 이 경우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똑같이 자산으로 취급되는 외환이나 채권 양도거래 매매차익은 양도차이 비과세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EU(유럽연합)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과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EU는 지난해 12월 개발연대 때부터 이어진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를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최 실장은 “EU 블랙리스트 부분은 이달 중 제외될 수 있도록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유세 개편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택임대소득, 거래세 문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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