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평가에 정부 ‘늑장대응’ 비난
EU 조세회피처 평가에 정부 ‘늑장대응’ 비난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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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이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블랙리스트에는 미국령 사모아, 바베이도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치령 섬이거나 경제 규모가 작은 곳들이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며 안이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커졌다.

EU가 블랙리스트 지정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1월의 일로 대응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기재부에서는 최근에야 공식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기재부는 담당 국장을 유럽 현지에 파견했으나 여론은 조세회피국 지정 자체가 이미 ‘경제외교 참사’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1월 미국 등 92개국에 이미 서한이 전해졌다.

이에 다수 국가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조세회피 평가를 거론하며 문제제기를 했으며 EU측은 “평과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OECD와 G20은 지난 9월말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제 지원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10월 24일 EU는 재차 “한국의 조세제도를 평가하겠다”고 서한을 보냈으며 당시 기재부는 주EU 한국대표부에 파견된 기재부 출신 공무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11월 초 EU는 “우리의 기준은 OECD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뒤늦게 블랙리스트 지정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EU가 조세회피처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금융과 서비스업 이외에 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OECD 방침과 상충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찍힌 조세회피처 낙인을 지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한숨을 내쉰다.

EU가 당장 해당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마저도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국가 위신이 걸린 사안인만큼 청와대부터 나서서 공동 대응해야 했으나 공무원 사회의 안이함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이미 지난달 24일 확인됐음에도, 벨기에 브뤼셀 현지 EU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한 주EU 대표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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