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올린 코엑스, 전시회 표절까지?
임대료 올린 코엑스, 전시회 표절까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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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대표 변보경)에서 전시주최사들을 상대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에 유사한 주제의 행사를 열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엑스에서는 오는 11월 3~6일 코엑스 A홀에서 ‘코엑스 베이비페어’를 개최한다.

문제는 임신과 태교,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물품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지난 2000년 시작된 민간주최사의 ‘베이비페어’와 사실상 거의 비슷한 행사라는 것이다.

코엑스는 지난 2012년에도 민간사 주최의 ‘서울카페쇼’와 비슷한 ‘커피엑스포’를 열면서 같은 지적을 받았다. 베이비페어의 경우 지난 32회 기준으로 9만명이 몰리는 대형 전시회로 성장했으며, 서울카페쇼 역시 41개국 58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행사이다.

게다가 중소 전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인상도 자체 전시회와 유사한 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2014년 코엑스 전시장 기본 임대료는 1860원/1㎡였으나 지금은 1㎡당 2190원으로 15.2% 올랐다. 여기에 임대료를 할증, 혹은 할인하는 월별 임대료 등차율이 변경 적용되면서 일부 전시회는 44.1~48.2%까지 급등했다.

이처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중소 전시주최사가 유사 콘텐츠로 코엑스와 경쟁하기 불리한 환경이 된다. 또 전시주최사들의 95%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임대운영권을 가진 코엑스의 갑질을 막을 힘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코엑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4월부터 유사 품목의 B2C와 B2B 전시회의 이격기간을 각각 3개월, 6개월에서 모두 1개월로 대폭 줄었다.

가령 4월에 유아용품 전시회를 했다면 다른 유아용품 전시회는 적어도 3~6개월 후에 개최해야 하지만 달라진 규정으로 인해 한 달만 지나면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민간업체 전시회를 보고 베끼려는 의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코엑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무역협회 및 협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코엑스는 전시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조율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코엑스측은 “다양한 소재가 결합된 융복합 전시회가 늘고 있으므로 해당 전시회를 모두 비슷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 이격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융복합 전시회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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