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외탈세 추징 1조3000억으로 사상 최대
작년 역외탈세 추징 1조3000억으로 사상 최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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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추징한 역외탈세 세액이 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불복’상태에 있으며 특히 고액 추징일수록 불복 납세자는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이다. 지난 2008년 1503억원이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에 이어 2013년 1조78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적발된 이들 중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집계가 시작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지난해에는 23.7%로 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3년 5825억원(54.0%), 2014년 8491억원(69.7%), 2015년 7422억원(57.7%)에 이어 지난해 6890억원(52.7%)으로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추징세액에 대한 실제 징수 실적은 지난해 기준 1조671억원으로 2015년 1조1163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인 11건에 대해서만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졌다.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냐는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국세청 측에서는 법령 규정에 따른 처분이었다며 해명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장부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는데, 역외탈세가 이 행위에 해당하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통고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추징이 어려운 역외탈세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역외탈세 추징을 위한 방안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을 비롯,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 정보수집, 국제공조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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