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부추기는 이사비용 7000만원 등 출혈경쟁
집값 상승 부추기는 이사비용 7000만원 등 출혈경쟁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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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감/ 서울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제출된 입출제안서에서 현대건설이 이사비용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재건축을 위한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이에 아랑곳없이 갖은 수단을 동원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 대행업체들에 따르면 재건축이 예정된 반포 1단지 아파트의 가구당 이사비용은 220만원 가량이며 전체 조합원 2200여명의 이사비를 모두 지급한다면 건설사는 16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건설사 직원이 각 가정마다 선물을 돌리고 유람선 투어가 포함된 부산 관광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출혈경쟁을 하는 이유는 2~3조원에 이르는 공사비 뿐 아니라 수주 성공시의 홍보 효과 때문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르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런 혜택은 위법 소지가 있다.

게다가 수주에 들어간 비용은 결국 공사 원가에 포함되므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부담을 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건설사 제공 혜택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과열경쟁 진화에 나섰다.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을 제시한 현대건설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게 부동산법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사비 지급은 도정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에 도정법 제11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제 제3항의 '금품 제공 금지' 규정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토부 내에서는 현대건설이 모든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어서 도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7000만원은 통상 이사비 범쥐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시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그 금액은 대부분 1000만원 내외였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사비 논란이 경쟁사와의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일정에도 영향을 미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범위에 들 수 있다는 것도 업계 일각의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1973년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 2120가구를 지상 최고높이 35층 538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공사비와 이주비 등을 감안하면 약 8조원 규모의 사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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