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개신교 반대 어떻게 넘을까
정부, 종교인 과세 개신교 반대 어떻게 넘을까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1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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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사람들/ 한겨레 캡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개신교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목사를 만나는데, 개신교와의 면담은 지난 6월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신교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 등의 사안을 두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31일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양측 모두 종교인 과세에 공감을 표했다.

천주교 교단에서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조계종 대표인 자승 스님 역시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시종일관 지지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천주교, 불교와는 달리 개신교 측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반발하고 있어 14, 15일 면담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기총,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개신교 단체들은 이미 지난달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를 구성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고 있다.

TF에 소속된 한 목사는 “부총리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겠다”며 “현 정부가 대선 전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밝힌 바와는 다른 포지션을 취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캠프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시행 유예 등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무려 40년 전인 1968년의 일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제기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목사 등 성직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존재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 과세는 번번이 무산돼 왔다.

국회는 이미 지난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시행일은 2018년 1월로 2년을 유예했다.

문재인 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지난 8월 과세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개신교인인 김 의원 등이 사실상 특정 종교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천주교와 불교계가 이미 찬성한 사안에 개신교만 유독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부정축재 의혹 등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개신교의 반발을 무마하고 차질 없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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