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현궁' 사업비리 무죄 넉달만에 공공입찰 제한
LIG넥스원 '현궁' 사업비리 무죄 넉달만에 공공입찰 제한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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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8월 육군의 대전차무기 ’현궁’ 사업비리 혐의와 관련, 당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의 압수수색을 당했던 LIG넥스원이 3개월 간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됐다.

11일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 서류위조 및 변조 문제로 LIG넥스원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제재를 내렸다.

감사원은 연초에 LIG넥스원이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고유의 특수성과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류상의 일부 오기나 평가방법 상의 문제”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번 제재와 별개로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사업은 연내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8월 25일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은 LIG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2~2014년까지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80억3000만원 규모의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아 검사를 수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기술검사 성적서 등에 내부피해계측 장비 등 작동할 수 없는 장비에 대해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격 판정을 내리고 LIG넥스원에 11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IG넥스원으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공급받았지만, 실제로는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측에 9억원 가량을 과다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를 앞둔 김모 LIG넥스원 선임연구원이 경기도 오산 자택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검찰이 LIG넥스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연구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이날은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LIG넥스원은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연구실과 전국 각지의 오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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