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퀄컴(Qualcom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퀄컴은 즉시 “법원의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하면서 “퀄컴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정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퀄컴은 5일 입장자료에서 “퀄컴은 여전히 공정위의 해당 의결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 모든 측면에서 근거가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에 관한 퀄컴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정한 심의 및 조사의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 하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적합한 규제를 추구함으로써 공정위의 권한 및 국제법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퀄컴에 대해 경쟁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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