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직원 초과근로수당 차별 지급 드러나
스마일게이트, 직원 초과근로수당 차별 지급 드러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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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쏘기 게임인 ‘크로스파이어’로 잘 알려진 국내 5대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의장 권혁빈)가 직원들의 초과근로수당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게임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뒤늦게 체불임금 미지급 계열사에 임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업계에 만연한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개발팀이 고강도 근체제에 들어가는 이른바 ‘크런치모드’ 문제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했다.

그 결과 스마일게이트 계열사 9곳 중 스마일게이트 RPG와 메가포트 2곳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으며, 스마일게이트 측에서는 스토브 등 6개 계열사에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메가랩 등 3개 계열사에는 체불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익명 제보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법정근로 허용 한도인 주당 68시간을 넘게 근무했음에도 수당 미지급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측은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계열사 직원의 경우 포괄임금제 내 허용이 가능한 초과근무의 범위 이내에서 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스마일게이트 사규에 따라 계열사를 포함한 직원 근태기록 조회는 최근 3개월까지만 가능해 야간근무가 급감한 이후인 5월 이후의 기록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메가포트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이미 수당을 지급한 계열사들은 1월부터 조회가 가능해 회사측이 꼼수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그러나 게임업계 근로감독업체들을 재검정하면서 이 문제를 찾아냈으며, 지난 10월 행정지도를 실시해 체납 수당을 지불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게임업계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인력 이탈로 결국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매출 6600억원에 37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중견기업으로 현재 창업자인 권혁빈 전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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