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범자들 상영금지 이유 없다” 17일 개봉
법원, “공범자들 상영금지 이유 없다” 17일 개봉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1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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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MBC 임원진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진통을 겪었던 영화 ‘공범자들’이 예정대로 오는 17일 개봉하게 됐다. 재판부는 최근 MBC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김장겸 현 사장 등 5명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BC 전·현직 임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 속에서 임원들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제작진이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 나온 내용 자체도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것이 이들의 가처분신청 이유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화 상영으로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이 가해지더라도 언론인인 임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소중한 가치”라고 언급돼 있으며 “영화 속에서 MBC 전·현직 임원들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해 얻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과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

아울러 임원들은 영화에서 제기하는 비판이나 의문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명확한 해명 대신 영화 상영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려 한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영화의 소재가 된 MBC의 비리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현직 임원들의 출연히 필요했으며 촬영 또한 임원들의 사적 영역이 아닌 개방된 장소엿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가처분 신청의 주체인 주식회사 MBC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별도로 분리해 이뤄졌다.

먼저 MBC에 대해서는 "상영금지를 요청한 장면은 임원들의 초상권과 명예권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임원들의 초상권 및 명예권 침해가 결국 방송사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추상적이다”라고 일축했다.

MBC 임원들은 가처분소송의 근거 중 하나로 퍼블리시티권을 들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현행법에서 찾을 수 없는데다 그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영화 제작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범자들’ 배급사 엣나인은 17일 예정대로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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