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협력업체 대표 “우리가 힘이 있나...”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대표 “우리가 힘이 있나...”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1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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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지난 7일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경고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하청업체 노조원 500여명이 파업을 벌일 당시 LG유플러스가 노조가 없는 인근 센터의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지부는 “LG유플러스는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직접 파업대응계획을 세우고 무노조 센터를 활용해 노조가 있는 센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하청 돌려막기’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부는 LG유플러스가 파업이 예정된 센터의 업무를 무노조 센터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 ‘타스크(Task·업무) 이관 동의서’를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파업 전날인 지난 6일 노조가 있는 30여개 센터에 보낸 문건에는 “당사(하청업체) 내부 사유로 인해 LG유플러스에서 부여받은 개통·AS 업무를 타 대리점으로 이관해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고 적었다.

동의서를 작성한 한 협력업체 대표는 비정규노조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뭔 힘이 있나. 나도 안 쓰려 했는데, 무조건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설치기사 2500여명을 73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간접고용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파업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직접 사용자’가 아닌 LG유플러스는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LG유플러스가 ‘대체인력 투입 금지’ 조항에 걸리지는 않지만, 파업이 벌어진 하청업체의 일감을 회수해 타 업체로 넘기는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폐업을 유도해 비정규직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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