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정부지원 요청
이통사,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정부지원 요청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1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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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에 있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혜택과 유무선 결합 할인혜택 중복 신청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이 두 가지 혜택을 중복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계층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 제도는 지난 2000년 1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요금 감면을 위한 재원은 이통사 부담이어서 업계에서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은 민간기업이 떠맡는다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통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만원 이하 요금을 이용하는 기초연금 수령 65세 이상 가입자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씩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329만명에게 최대 5173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그리고 각 통신사들이 져야 할 부담액은 현행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통업계에서는 “통신 복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 등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지금)은 연간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그 상당부분은 연구지원과 방송 콘텐츠 육성에 사용되며 통신 복지 관련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방발 기금 용도에 대해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정부가 통신사에 재정 지원을 하는 데 무리는 없는 셈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취약계층 요금 감면 부담금은 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기금의 용도는 각종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둘러싸고 이통사와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원만히 풀어갈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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