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위법’ 논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위법’ 논란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1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측이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가 10일 발표한 해명자료에는 “에너지법 4조는 에너지 공급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언급됐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3개월째 건설이 중단된 상태인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정부는 건설을 아예 백지화할 계획을 공론화할 것을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한수원에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은 원안위 소관이며 산업부가 협공문을 보낸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 17조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대통령의 권고나 지시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원자력안전법 제 17조의 허가취소 및 공사정지 명령은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익적 필요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 협조를 기초로 결정된 단기적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공사중단의 가능성을 현행 원안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은 최근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공사 중단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보상방안 등이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기업 컨소시엄 중에서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유한 삼성물산은 “한수원이 공사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중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 범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일 한수원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건설 중단에 따른 건설사 피해 보상 규모 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오갔으며, 뾰족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르면 11일 정부가 협조 요청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