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가구의 ‘갑질’ 207만원 하청에 지급 않다가...
에몬스가구의 ‘갑질’ 207만원 하청에 지급 않다가...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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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에몬스가구 홈페이지 캡처

에몬스가구(대표 김경수)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벌이다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12일 ‘뉴스1’이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말 하도급업체 2곳에 지급해야 하는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 경고를 받자 뒤늦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 경고가 누적될 경우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임가공·도장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긴 뒤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 20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몬스가구의 하도급 상대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에몬스는 지난해 2월에도 11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어음 할인료 2522만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말 건설사에 특판용 가구를 납품한 뒤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다.

에몬스가구는 기존 가정용 가구사업 외에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특판용 가구로 사업을 확장중이다. 전문가는 사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약하며,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우택 법무법인 고구려 변호사는 "건설사가 거래과정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에몬스가구 감사보고서를 보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78억5544만원에 달한다. 전년도의 50억1650만원보다 28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매체는 전했다.

에몬스측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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