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이건희 회장 법정 출석 안해도 된다”
인도 대법원, “이건희 회장 법정 출석 안해도 된다”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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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법원 출석을 면제했다. 26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법원은 애초에 이 회장에게 4월 27일까지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인도기업인 ‘JCE 컨설턴시’는 지난 2005년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으로부터 143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이건희 회장을 고소했다. 가짜 어음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삼성측은 두바이 법인 또한 피해자라며 JCE 컨설턴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2014년 4월 인도 대법원은 이 회장이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측은 그러나 이 회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삼성도 피해자라며 불출석을 법원에 통보했다.

현지 매체는 “이 회장을 대리하는 선임 변호사가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면제를 이끌어 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 회장이 장기입원 중임이 감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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