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의 받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24일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이날 “잠실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롯데의 뇌물 혐의가 확정 판결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 기준에 따라 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면세점 입찰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를 묵살하고 입찰을 강행했다. 관세청은 당시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뇌물죄가 확정되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중국 매출 손실을 입고 롯데 입장에서는 잠실면세점을 잃게 돼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예 입찰을 연기했더라면 시설 및 인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면 롯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상장을 추진 중인 호텔롯데의 경우 수익의 절대치를 면세점 사업에서 얻고 있어 롯데그룹은 설상가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는 뇌물죄가 존재한다”며 “검찰과 특검이 자존심을 걸고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만큼 롯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