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 등 악용
케이뱅크,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 등 악용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1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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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출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악용 사례가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케이뱅크가 지난 3일 출범한 이후 케이뱅크 계좌를 이용한 거래사기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중고물품사이트에서는 사기범으로 등록된 A씨가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해 물품 대금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 치트’에 공개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케이뱅크 계좌를 이용한 거래사기 의심 사례가 3건 발생했다.

이 중 2건은 바로 A씨가 저지른 것으로 그는 5일과 6일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판매한 물건 값 1만5000원과 2만4000원을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

그러나 거래물품인 중고서적은 입금자에게 보내지지 않았으며, 더치트와 중고나라를 통해 사례가 공유된 것이다. 나머지 한 건의 의심사례는 85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관련돼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 경찰에 피해 사례를 접수한 상태다.

피의자 2명 모두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다보니 범행을 위해 신규 은행 계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좌번호가 알려지자 한동안 잠적했던 이들은 비대면 금융기관인 케이뱅크를 이용해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쉽고 빠른 계좌 개설을 앞세운 케이뱅크를 역이용한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모습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새로 생겨난 은행이다 보니 계좌번호를 검색해도 피해사례 등이 전혀 나오지 않아 거래자의 전적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케이뱅크 잘못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케이뱅크 쓰는 이들은 조심하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 사흘 만에 가입자 수 10만명을 돌파한 케이뱅크로서는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난 셈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해당 피해사례는 해킹·도용 등 보안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고”라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FDS와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며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거래정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중고물품 중개사기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영장이나 경찰 요청 등이 없을 경우 금융기관 임의로 지급정지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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