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 만취 운전 사고... 고객 부상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 만취 운전 사고... 고객 부상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14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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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대표 임지훈)의 대리기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주(고객)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수수료만 챙기고 고객과의 분쟁은 ‘나 몰라라’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고여서 카카오드라이버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카카오드라이버가 대리기사를 모집하면서 ‘마구잡이’로 기사를 선발해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 기사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새벽 A씨(30대)는 모바일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곧바로 도착한 대리기사 B씨(48세)는 A씨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가 광주광역시 전남대병원 앞에서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4000만원 대의 BMW 차량을 폐차해야만 했다.

문제는 대리기사 B씨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만추 상태에서 대리운전에 나섰다.

더욱이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적발된 경력까지 있었다. 심지어 A씨는 사고 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음주사고는 보험 계약상 약관에 없고 면책규정에 해당한다며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책임을 회피, A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물론, 사고처리 비용까지 떠안아야 했다.

<>면허증사본·사진만 전송하면 ‘면허’ 취득 끝!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카카오드라이버의 대리운전이 비슷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드라이버의 대리운전자 모집과정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가 영세 대리운전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달초에 카카오드라이버의 ‘대리기사 면허’를 취득한 C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면허증 사본과 명함 사진을 대리기사 등록 사이트에 전송하니 바로 면허가 나왔다”며 “카카오는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사고전력 조회나 면접 과정도 없이 대리기사로 등록돼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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