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입원비 안주려 '사망보험금' 수령 강요
한화생명, 입원비 안주려 '사망보험금' 수령 강요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2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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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대표 차남규)이 뇌출혈 환자의 입원비가 많이 나가자, 보험계약을 소멸시켜 입원비 지급을 중단시키려고, 소비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가라며 강요하는 ‘행정 살인’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회사방침에 따라 1급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피보험자가 죽을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기 일쑤였고, 중증환자의 입원비 지급을 줄이려고 사망하지도 않은 피보험자를 ‘사망’으로 처리해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2002년7월 한화생명(전 대한생명)에 대한종신보험을 가입한 정(46세,여)씨는 2006년 뇌출혈 진단후 인지기능이 저하돼 수년간 입원치료 중이다.

대한종신보험은 입원비가 일당 4만5000원씩 지급돼 치료비로 유용하게 써왔으나 최근 한화생명은 입원비 지급이 장기간 지속되자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사망에 준하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렸다.

한화생명은 정씨가 10여년간 입원했고, 앞으로도 장기 입원이 예상되니, 보험계약을 강제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한화생명 본사의 지시를 받은 조사자가 ‘소견서’까지 작성해와 의사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강요하고 ‘사망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을 밝혔다.

<>보험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위 지적

종신보험은 사망이나 1급장해(80%이상)시 계약이 종료되므로 고액의 일당 입원비가 지급되는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장기간 입원할 경우 보험금액 못지않은 입원비가 발생 할 수가 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사망 또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약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지급 강요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경우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한화생명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익의 원천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라며 “근시안적인 영업행위로 보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측은 “검사결과 환자에게 1급장애진단서가 발부됐고, 약관에 따라 계약이 종료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환자측은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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