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세회피처 이용 세금탈루... 데자뷔?
대한항공, 조세회피처 이용 세금탈루... 데자뷔?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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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세회피 지역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뉴스1’이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조세피난처인 하와이에서 아파트를 거래했다는 의혹보도 해명에 진땀을 뺀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3~2014년 2년에 걸쳐 A사에 수백억원의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421억원을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대한항공은 영국령 맨섬(Isle of Man)에 위치한 A사와 항공기 조종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종사를 파견받은 뒤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A사의 영국계좌로 송금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용역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대한항공이 매년 항공기운항경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영국으로 송금하고도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에 착수,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 추징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매체에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았을 뿐 세금을 내야 하는 줄은 몰랐다"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판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을 오남용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철저히 밝혀내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5월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부인 이영학씨가 하와이에서 고급 아파트를 거래했던 사실과 부인 이모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조 전 부회장은 1992~1997년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떠났다"며 "그 뒤에 어떤 행보를 보였다고 해도 대한항공과 연관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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