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자도 출퇴근길에 사고 나면 산재 인정해야
일반 노동자도 출퇴근길에 사고 나면 산재 인정해야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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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자들이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자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교사·군인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 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한 의원은 "지금은 일반 노동자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공무원·교사·군인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노동자들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노동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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