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두 달...달라진 모바일앱 풍속도
김영란법 시행 두 달...달라진 모바일앱 풍속도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1.2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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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12시 000 대표 기자들과 햄버거 브런치백 미팅. 참석시 5천원 필참.’ ‘김영란 세트 출시-소고기 300g+소주 2병+냉면=2만9천900원’ ‘꽃 선물 주고받아도 됩니다(직무관련자 배송비 제외 5만원 이하 가능)’

어느덧 시행 50일을 넘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풍속도를 연출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더치페이 문화가 성행하고 술자리를 자제하는 대신 개인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김영란법 준수를 돕는 각종 어플이나 모바일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발효되기 전부터 조항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현재까지도 유권해석에 관한 질문이 줄을 이을 정도로 위반 사항을 명확이 알기 어려운 만큼 김영란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어플들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기업에서 홍보 파트를 담당하는 A씨는 김영란법 시행 후 업무 협의를 하기 전에 스마트폰 앱 ‘영란이’를 이용한다. 이 어플은 광범위한 대상기관을 쉽게 검색, 법 적용기관 여부를 바로 알려준다.

또한 김영란법의 청탁금지 조항과 금품수수금지 조항에 대한 자가 체크 기능이 있어 담당자와 접촉하기 전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면담 날짜, 면담인의 소속·지위, 만남 장소, 식사비용과 세금 계산서를 사진 찍어 저장할 수 있는 일지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A씨는 "회사 측에서도 사내 질의사항을 취합해 법무법인에 의뢰,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정청탁 관련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다"며 “개인적으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플로 일지를 작성하는 등 업무상 적법성을 증빙하기 위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영란이

교직원 B씨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예 더치페이 기능이 있는 모바일페이를 설치했다. ‘SSG페이’의 각자 내기 기능을 사용하면 함께 식사한 이들끼리 금액 분담과 결제가 간편하다는 것.

이 앱에서는 총 금액과 참여자를 입력하면 각자 내야 할 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참여자에게 알림 메시지로 전달된다. 알림 메시지를 받은 뒤 요청에 수락만 하면 SSG페이의 선불 결제 수단인 SSG머니로 즉시 더치페이 금액을 보낼 수 있다.

식사 전 식당 어플을 사용하는 빈도도 늘었다. 최근 맛집 어플들이 3만원 이하 메뉴를 갖춘 식당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추가한 탓에 메뉴 고르기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B씨가 즐겨 쓰는 ‘299’ 어플에서는 식사 날짜와 시간, 인원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음식점 리스트와 메뉴를 볼 수 있으며 검색 결과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다.

국립대병원에 근무중인 C씨는 퇴원을 앞둔 환자로부터 최근 스타벅스 상품권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김영란법 첫 번째 신고사례가 학생이 교수에게 준 '캔커피' 신고이다 보니 작은 음료수조차 받는 것이 조심스러워진 탓이었다.

다행이 스타벅스 어플에서 'e-Gift 선물 거절 기능'을 선택하면 상품권을 선물한 사람이나 고객센터에 직접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아도 쉽게 상품권이 반송된다는 것을 알고 어플을 이용해 '거절하기' 버튼을 눌렀다.

C씨는 “국립대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공공기관임에도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 분들이 감사 선물을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직접 거절해야 하는 민망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서 선물 거절이 차라리 손쉬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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